연금복권 실수령액 계산기
연금복권720+ 당첨금에서 세금을 빼고 매달 받는 금액과 받는 기간 전체의 금액을 계산합니다. 등수를 고르면 바로 다시 계산됩니다. 같은 번호가 1등과 2등에 함께 당첨되는 세트(1등 1매 + 2등 4매)도 고를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
연금복권720+ 의 1등, 2등, 보너스 당첨금은 달마다 나누어 지급됩니다. 이 계산기는 거주자 한 사람이 한 장에 당첨된 경우를 지금의 세법으로 계산합니다. 같은 번호를 조마다 한 장씩 가진 세트가 1등에 당첨된 경우(1등 1매 + 2등 4매)도 계산합니다.
- 1등은 월 700만원을 20년 동안 240회, 2등과 보너스는 월 100만원을 10년 동안 120회 받습니다.
- 세금은 달마다 지급할 때 그 달 지급액에 매깁니다. 국세청은 복권 당첨금을 연금 형태로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답했습니다 (국세청 사전답변 법규소득2010-184 (2010. 6. 17.)).
- 세금을 매길지는 한 달 지급액이 아니라 나누어 받는 금액의 합계로 따집니다. 합계가 200만원을 넘으므로 월 100만원인 2등과 보너스도 세금을 뗍니다.
- 매달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합쳐 22%를 뗍니다. 한 달 지급액이 3억원에 못 미치므로 더 높은 세율은 쓰이지 않습니다.
- 구입비용 1,000원은 첫 달에만 뺍니다. 그래서 첫 달 수령액이 둘째 달부터의 수령액보다 220원 많습니다.
- 3등부터 7등은 한 번에 받습니다. 당첨금이 모두 200만원 이하라 세금이 없습니다.
- 세트는 5장의 지급액을 달마다 합친 금액에 세금을 매기고, 5장의 구입비용 5,000원을 첫 달에 뺍니다. 2등의 지급이 끝나면 1등의 지급액만 남으므로 달마다 받는 금액이 도중에 바뀝니다.
-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각각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등수별 실수령액
세금을 뗀 뒤의 금액입니다. 매달 받는 금액은 둘째 달부터의 금액이고, 첫 달은 220원 더 많습니다. 세트의 첫 달은 8,581,100원입니다.
| 등수 | 매달 받는 금액 | 총 실수령액 |
|---|---|---|
| 1등 | 5,460,000원 | 1,310,400,220원 |
| 2등 | 780,000원 | 93,600,220원 |
| 보너스 | 780,000원 | 93,600,220원 |
| 세트 | 8,580,000원121개월부터 5,460,000원 | 1,684,801,100원 |
| 3등 | 한 번에 지급 | 1,000,000원 |
| 4등 | 한 번에 지급 | 100,000원 |
| 5등 | 한 번에 지급 | 50,000원 |
| 6등 | 한 번에 지급 | 5,000원 |
| 7등 | 한 번에 지급 | 1,000원 |
적용한 숫자와 출처
2026년 8월 24일 기준입니다. 아래 값은 2026년 10월 6일에 약관과 법령의 원문에서 확인했고, 약관이나 법이 바뀌면 고칩니다.
| 항목과 출처 | 값과 적용 시작일 |
|---|---|
| 연금복권720+ 연금식 당첨금 (월 지급액과 지급 횟수)연금복권720+ 인터넷 판매약관 제7조제2항 (동행복권, 시행 2026. 8. 24.) | 1등 월 700만원 × 240회, 2등·보너스 월 100만원 × 120회2026년 8월 24일부터 |
| 연금복권720+ 일시금 당첨금 (3~7등)연금복권720+ 인터넷 판매약관 제7조제2항 (동행복권, 시행 2026. 8. 24.) | 3등 100만원, 4등 10만원, 5등 5만원, 6등 5,000원, 7등 1,000원2026년 8월 24일부터 |
| 연금복권720+ 세트의 당첨 구성 (같은 번호를 조마다 한 장씩)동행복권 자주 묻는 질문 「연금복권 세트구매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같은 번호 5장 (1조부터 5조까지) → 1등 1매 + 2등 4매2026년 8월 24일부터 |
| 연금복권720+ 한 장 구입비용연금복권720+ 인터넷 판매약관 제8조제1항 (동행복권, 시행 2026. 8. 24.) | 1,000원2026년 8월 24일부터 |
| 복권 당첨금 비과세 기준 (건별)소득세법 제84조제2호 (시행 2026. 7. 1.) | 200만원 이하 (나누어 받으면 그 합계)2023년 1월 1일부터 |
| 복권 당첨금 원천징수세율 (소득세)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6호 (시행 2026. 7. 1.) | 20% (과세 대상 금액 중 3억원을 넘는 부분은 더 높은 세율)2026년 7월 1일부터 |
| 복권 당첨금 지방소득세 (소득세 대비)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시행 2026. 7. 1.) | 소득세의 10%2026년 7월 1일부터 |
비과세 기준을 뺀 나머지 값의 적용 시작일 자리에는 확인한 약관과 법률의 시행일을 적었습니다. 그 값이 처음 정해진 날은 아닙니다.
계산 예시
1등
- 첫 달: 월 지급액 7,000,000원에서 구입비용 1,000원을 뺀 6,999,000원에 세금을 매깁니다. 소득세 1,399,800원과 지방소득세 139,980원을 합친 1,539,780원을 떼고 5,460,220원을 받습니다.
- 둘째 달부터: 7,000,000원 전체에 세금을 매겨 1,540,000원을 떼고 매달 5,460,000원을 받습니다.
- 240회를 모두 받으면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은 1,680,000,000원, 세금은 369,599,780원, 실수령액은 1,310,400,220원입니다.
2등과 보너스
- 첫 달: 999,000원에 세금을 매겨 219,780원을 떼고 780,220원을 받습니다.
- 둘째 달부터: 매달 220,000원을 떼고 780,000원을 받습니다.
- 120회를 모두 받으면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은 120,000,000원, 세금은 26,399,780원, 실수령액은 93,600,220원입니다.
세트 (1등 1매 + 2등 4매)
세트는 같은 여섯 자리 번호를 1조부터 5조까지 한 장씩, 모두 5장 가진 경우입니다. 그 번호가 1등이면 한 장은 1등이고, 조만 다른 나머지 4장은 2등입니다. 그래서 처음 10년(120회)은 1등과 2등 4장의 지급액을 함께 받고, 그 뒤 10년(120회)은 1등의 지급액만 받습니다.
| 기간 | 세금 (매달) | 받는 금액 (매달) |
|---|---|---|
| 첫 달 | 2,418,900원 | 8,581,100원 |
| 2~120개월 | 2,420,000원 | 8,580,000원 |
| 121~240개월 | 1,540,000원 | 5,460,000원 |
- 첫 달: 1등의 7,000,000원과 2등 4장의 4,000,000원을 합친 11,000,000원에서 5장의 구입비용 5,000원을 뺀 10,995,000원에 세금을 매깁니다. 소득세 2,199,000원과 지방소득세 219,900원을 합친 2,418,900원을 떼고 8,581,100원을 받습니다.
- 2~120개월: 11,000,000원 전체에 세금을 매겨 2,420,000원을 떼고 매달 8,580,000원을 받습니다.
- 121~240개월: 2등의 지급이 끝나 1등의 7,000,000원만 남습니다. 1,540,000원을 떼고 매달 5,460,000원을 받습니다.
- 20년 동안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은 2,160,000,000원, 세금은 475,198,900원, 실수령액은 1,684,801,100원입니다.
세트는 5장의 지급액을 달마다 합쳐서 세금을 매긴다고 보고 계산했습니다. 동행복권이 자주 묻는 질문에 실어 둔 계산 예시가 1등과 2등에 함께 당첨된 경우를 그렇게 계산합니다. 지금의 금액과 세율에서는 장마다 따로 세금을 매겨 더해도 같은 값이 나옵니다.
세 예시의 세금과 실수령액은 동행복권이 자주 묻는 질문에 실어 둔 계산 예시와 같습니다.
알아 둘 점
- 세법이 그대로라는 가정: 이 계산은 지금의 세율과 비과세 기준이 받는 기간 내내 그대로라고 보고 계산한 값입니다. 세금은 달마다 지급할 때 떼므로 법이 바뀌면 그 뒤에 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약관은 법령이 개정되거나 복권정책이 바뀌는 등의 경우에 당첨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 한꺼번에 받을 수 없습니다: 동행복권은 1등 당첨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달마다 나누어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 받을 권리: 판매약관은 연금식 당첨금을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담보로 쓸 수 없고, 당첨자가 사망하면 남은 기간의 권리가 민법에 따라 상속된다고 정합니다. 국세청은 상속인에게 달마다 지급하는 당첨금에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답했습니다 (국세청 질의회신 원천세과-569 (2011. 9. 15.)).
- 여러 장이 함께 당첨된 경우: 세트(1등 1매 + 2등 4매)만 계산합니다. 세트의 계산은 달마다 지급액과 구입비용을 합쳐서 세금을 계산하는 동행복권의 계산 예시를 따랐습니다. 1등과 보너스에 함께 당첨된 경우 같은 다른 조합은 공식 계산 예시를 찾지 못해 계산하지 않습니다.
- 끝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10원 미만을 각각 버렸습니다. 실제 지급할 때의 끝수 처리와 달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비거주자: 거주자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동행복권은 비거주자의 세율이 거주하는 나라와 맺은 조세조약에 따라 정해진다고 안내합니다.
- 받는 금액은 약관에 적힌 금액 그대로 계산했습니다. 받는 동안의 물가나 이자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이트는 복권을 판매하거나 구매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근거
아래 약관과 법령, 국세청 회신의 원문을 2026년 10월 6일에 확인했습니다. 달마다의 세금과 실수령액은 이 사이트가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 확인한 내용 | 근거 |
|---|---|
| 등수별 당첨금과 지급 기간, 한 장의 가격, 지급 방법, 상속과 양도 제한, 세금 조항 | 연금복권720+ 인터넷 판매약관 제7조·제8조·제16조·제18조 (동행복권, 시행 2026. 8. 24.) |
| 달마다 세금을 떼고 첫 달에만 구입비용을 뺀다는 것과 계산 예시(1등, 2등·보너스, 1등과 2등에 함께 당첨된 경우), 지급 횟수 | 동행복권 자주 묻는 질문 「당첨금 세금은 얼마나 되나요?」 |
| 세트의 구성 (같은 번호를 조마다 한 장씩 — 1등 1매와 2등 4매) | 동행복권 자주 묻는 질문 「연금복권 세트구매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 나누어 지급할 때마다 그 지급액에 세율을 적용한다는 국세청의 답 | 국세청 사전답변 법규소득2010-184 (2010. 6. 17.) |
| 비과세 기준과, 나누어 받는 당첨금은 합계로 따진다는 것 | 소득세법 제84조제2호, 부칙 <법률 제19196호> 제7조 (시행 2026. 7. 1.) |
| 소득세의 세율 |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6호, 제145조제1항 |
| 지방소득세 |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시행 2026. 7. 1.) |
| 세액의 끝수 (소득세)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제1항 (시행 2026. 1. 2.) |
| 세액의 끝수 (지방소득세) | 지방세기본법 제59조 (시행 2026. 10. 2.) |
| 상속인에게 지급할 때도 달마다 세금을 뗀다는 국세청의 답 | 국세청 질의회신 원천세과-569 (2011. 9. 15.) |
자주 묻는 질문
연금복권 1등은 세금을 떼고 매달 얼마를 받나요?
1등은 월 700만원을 20년 동안 240회에 나누어 받습니다. 매달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합쳐 22%를 떼므로 둘째 달부터는 매달 5,460,000원을 받습니다. 첫 달은 구입비용 1,000원을 빼고 세금을 매겨 5,460,220원입니다. 20년 동안 받는 금액은 모두 1,310,400,220원입니다.
2등과 보너스는 얼마를 받나요?
2등과 보너스는 월 100만원을 10년 동안 120회에 나누어 받습니다. 세금을 떼면 둘째 달부터 매달 780,000원, 첫 달은 780,220원이고, 10년 동안 받는 금액은 모두 93,600,220원입니다.
세트로 1등에 당첨되면 얼마를 받나요?
세트는 같은 여섯 자리 번호를 1조부터 5조까지 한 장씩, 모두 5장 가진 경우입니다. 그 번호가 1등이면 한 장은 1등이고, 조만 다른 나머지 4장은 2등입니다. 처음 10년(120회)은 1등과 2등 4장의 월 지급액을 합친 1,100만원에서 세금 2,420,000원을 떼고 매달 8,580,000원을 받습니다. 첫 달은 구입비용 5,000원을 빼고 세금을 매겨 8,581,100원입니다. 그 뒤 10년(120회)은 1등의 월 700만원에서 세금 1,540,000원을 떼고 매달 5,460,000원을 받습니다. 20년 동안 세금은 모두 475,198,900원, 받는 금액은 모두 1,684,801,100원입니다.
세트의 세금은 장마다 따로 계산하나요, 합쳐서 계산하나요?
이 계산기는 5장의 지급액을 달마다 합친 금액에 세금을 매긴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동행복권이 자주 묻는 질문에 실어 둔 계산 예시가 1등과 2등에 함께 당첨된 경우를 그렇게 계산하고, 구입비용도 5장의 값인 5,000원을 첫 달에 한꺼번에 뺍니다. 이 계산기가 낸 달마다의 세금과 총 세금, 실수령액은 그 예시와 같습니다. 지금의 금액과 세율에서는 장마다 따로 세금을 매겨 더해도 같은 값이 나옵니다.
월 100만원은 200만원보다 적은데 왜 세금을 떼나요?
비과세 기준은 한 달 지급액이 아니라 나누어 받는 금액의 합계로 따집니다. 소득세법 제84조제2호는 복권 당첨금을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 나누어 받는 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정합니다. 2등과 보너스는 합계가 1억 2,000만원이라 세금을 뗍니다.
첫 달 수령액이 다른 달과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구입비용 1,000원을 첫 달에만 빼기 때문입니다. 첫 달은 월 지급액에서 1,000원을 뺀 금액에 세금을 매기고, 둘째 달부터는 월 지급액 전체에 세금을 매깁니다. 그래서 첫 달 수령액이 220원 더 많습니다. 세트는 5장의 구입비용 5,000원을 첫 달에 빼므로 첫 달 수령액이 1,100원 더 많습니다.
1등 당첨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동행복권은 1등 당첨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달마다 나누어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판매약관은 법령이 개정되거나 복권정책이 바뀌는 등의 경우에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만 적습니다.
3억원을 넘는 금액에 붙는 높은 세율은 적용되지 않나요?
이 계산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달마다 지급할 때 그 달 지급액에 세율을 적용하는데, 한 달 지급액이 3억원에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당첨금을 연금 형태로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고 답했고, 동행복권도 연금식 당첨금에 22%를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3등부터 7등은 세금을 내나요?
내지 않습니다. 3등부터 7등은 한 번에 받는 등수이고, 당첨금이 가장 큰 3등도 100만원이라 비과세 기준 200만원 이하입니다.
받는 동안 세법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이 계산은 지금의 세율과 비과세 기준이 20년 또는 10년 동안 그대로라고 가정한 값입니다. 세금은 달마다 지급할 때 떼므로, 세율이 바뀌면 그 뒤에 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첨자가 받는 도중에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판매약관은 연금식 당첨자가 사망하면 남은 기간의 당첨금을 받을 권리가 민법에 따라 상속된다고 정합니다. 국세청은 상속인에게 달마다 지급하는 당첨금에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답했습니다.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담보로 쓸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