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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금 실수령액 계산기

로또 당첨금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빼고 실제로 받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당첨금이 200만원 이하이면 세금이 없습니다. 금액을 바꾸면 바로 다시 계산됩니다. 지난 회차와 등수를 골라 그 회차의 당첨금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당첨금 입력
원

10억원

한 사람이 한 게임에 당첨된 경우를 계산합니다. 당첨금이 200만원 이하이면 세금이 없고, 넘으면 구입비용 1,000원을 뺀 금액에 세금을 매깁니다.

지난 회차와 등수를 고르면 그 회차 그 등수의 1게임당 당첨금이 위 입력칸에 들어갑니다.

계산 결과
실수령액703,000,330원
적용 구간
3억원 초과분 33% 구간 (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3%)
당첨금1,000,000,000원
구입비용-1,000원
과세 대상 금액999,999,000원
3억원까지 (20%)300,000,000원
3억원 초과분 (30%)699,999,000원
소득세-269,999,700원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26,999,970원
세금 합계당첨금의 29.7%-296,999,670원
실수령액703,000,330원

2026년 9월 11일 기준. 거주자가 한 게임에 당첨된 경우를 지금의 세법으로 계산한 참고용 값이며, 실제로 받는 금액과 몇 원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

복권 당첨금은 소득세법의 기타소득이고,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떼는 것으로 납부가 끝납니다. 이 계산기는 거주자 한 사람이 한 게임에 당첨된 경우를 지금의 세법으로 계산합니다.

  1. 당첨금이 200만원 이하이면 세금이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84조제2호는 복권 당첨금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2. 200만원을 넘으면 당첨금에서 당첨된 게임의 구입비용 1,000원을 뺀 금액이 과세 대상 금액입니다.
  3. 소득세는 과세 대상 금액의 20%입니다. 과세 대상 금액이 3억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는 30%를 적용합니다.
  4.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5.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각각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실수령액은 당첨금에서 두 세금을 뺀 금액입니다.
구간세금
당첨금 200만원 이하세금 없음
당첨금 200만원 초과, 과세 대상 금액 3억원 이하과세 대상 금액 × 22%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과세 대상 금액 3억원 초과3억원까지는 22%, 넘는 부분은 33% (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3%)

적용한 숫자와 출처

2026년 9월 11일 기준입니다. 아래 값은 2026년 10월 6일에 법령과 약관의 원문에서 확인했고, 법이나 약관이 바뀌면 고칩니다.

항목과 출처값과 적용 시작일
복권 당첨금 비과세 기준 (건별)소득세법 제84조제2호 (시행 2026. 7. 1.)200만원 이하2023년 1월 1일부터
복권 당첨금 원천징수세율 (소득세)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6호 (시행 2026. 7. 1.)20%, 과세 대상 금액 중 3억원을 넘는 부분은 30%2026년 7월 1일부터
복권 당첨금 지방소득세 (소득세 대비)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시행 2026. 7. 1.)소득세의 10%2026년 7월 1일부터
로또6/45 한 게임 구입비용로또6/45복권 판매약관 제10조제1항 (동행복권, 시행 2026. 9. 11.)1,000원2026년 9월 11일부터

세율과 지방소득세, 구입비용의 적용 시작일 자리에는 확인한 법률과 약관의 시행일을 적었습니다. 그 값이 처음 정해진 날은 아닙니다.

계산 예시

당첨금 150만원

200만원 이하라 세금이 없습니다. 실수령액은 당첨금 그대로 1,500,000원입니다.

당첨금 5,000만원

  • 과세 대상 금액은 50,000,000원에서 구입비용 1,000원을 뺀 49,999,000원입니다.
  • 소득세는 그 20%인 9,999,800원,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인 999,980원입니다.
  • 세금은 모두 10,999,780원이고 실수령액은 39,000,220원입니다.

당첨금 10억원

  • 과세 대상 금액은 1,000,000,000원에서 구입비용 1,000원을 뺀 999,999,000원입니다.
  • 이 가운데 300,000,000원에는 소득세 20%, 나머지 699,999,000원에는 소득세 30%를 적용해 소득세가 269,999,700원입니다.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인 26,999,970원입니다.
  • 세금은 모두 296,999,670원이고 실수령액은 703,000,330원입니다. 동행복권이 자주 묻는 질문에 실어 둔 같은 금액의 계산 예시와 세금, 실수령액이 같습니다.

200만원을 조금 넘는 당첨금

비과세 기준은 넘는 부분에만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 아닙니다. 기준을 넘으면 구입비용을 뺀 금액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당첨금이 2,000,000원이면 2,000,000원을 그대로 받지만, 2,000,001원이면 세금 439,780원을 떼고 1,560,221원을 받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2,000,001원부터 2,001,000원까지는 두 문서의 문구가 다릅니다. 소득세법은 당첨금이 200만원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는다고 적고, 동행복권 판매약관은 구입비용을 뺀 금액이 200만원 이하일 때 비과세라고 적습니다. 이 구간의 당첨금이 실제로 어느 쪽으로 지급되는지는 공식 예시나 해석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의 금액을 넣으면 세금을 매긴 경우와 매기지 않은 경우를 함께 보여 줍니다.

금액별 실수령액

한 게임의 당첨금별로 계산한 값입니다. 실제 회차의 당첨금이 아니라 계산의 예입니다. 세금은 당첨금에서 실수령액을 뺀 금액입니다.

당첨금실수령액
100만원1,000,000원
300만원2,340,220원
1,000만원7,800,220원
5,000만원39,000,220원
1억원78,000,220원
3억원234,000,220원
5억원368,000,330원
10억원703,000,330원
20억원1,373,000,330원
30억원2,043,000,330원
50억원3,383,000,330원

회차와 등수로 고르기

입력칸 아래의 '회차와 등수로 고르기'를 누르면 지난 회차의 당첨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회차와 등수(1등부터 5등)를 고르면 그 회차 그 등수의 1게임당 당첨금이 입력칸에 들어가 바로 계산되고, 어느 회차 어느 등수의 금액인지 결과에 함께 적습니다. 입력칸의 금액을 직접 고치면 회차 선택은 풀립니다.

예를 들어 제1244회(2026년 10월 3일 추첨) 1등의 1게임당 당첨금은 1,604,686,625원이고, 세금 496,546,240원을 뗀 실수령액은 1,108,140,385원으로 계산됩니다.

  • 이 사이트가 등수별 당첨금을 갖고 있는 회차만 금액이 들어갑니다. 갖고 있지 않은 회차를 고르면 그렇다고 알리고, 당첨금을 직접 넣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느 회차의 등수별 결과를 갖고 있는지는 로또 당첨번호 조회에 적어 두었습니다.
  • 그 회차에 당첨 게임이 없었던 등수는 계산할 금액이 없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 어느 회차를 골라도 지금의 세법으로 계산합니다. 2023년 1월 1일보다 앞서 추첨한 회차를 고르면 계산 결과가 그때 실제로 받은 금액과 다를 수 있고, 결과에 그 점을 함께 적습니다.
  • 회차별 당첨금은 동행복권 추첨 결과를 옮겨 담은 값입니다. 옮기는 과정에서 틀릴 수 있으니 당첨금은 공식 발표로 확인해 주세요.
  • 회차별 당첨금은 고르기를 열 때 이 사이트에서 불러옵니다. 고른 회차와 등수는 주소에 담겨, 그 주소를 열면 같은 회차와 등수가 다시 골라집니다.

실제와 다를 수 있는 점

  • 끝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10원 미만을 각각 버렸습니다. 국고금 관리법 제47조제1항은 국고금의 수입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라고 정하고, 지방세기본법 제59조가 이를 지방세에 준용합니다. 실제 지급할 때의 끝수 처리와 달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같은 회차에 여러 게임이 당첨된 경우: 이 계산기는 한 게임의 당첨금만 계산합니다. 국세청은 추첨식 복권에 당첨된 경우 같은 회차에서 지급받는 당첨금을 합산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고 답한 적이 있습니다 (국세청 질의회신 서면1팀-934 (2005. 7. 28.), 국세청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36 (2006. 7. 10.)).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에 있던 복권 당첨금 세율 규정에 대한 답입니다. 그런 경우의 세금은 이 계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비과세 기준을 게임마다 따지는지 합쳐서 따지는지는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여러 사람이 함께 산 복권: 계산하지 않습니다. 판매약관은 당첨금을 티켓 1매를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동행복권은 받은 당첨금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 증여세가 생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국세청은 복권 동호회가 함께 산 복권의 당첨금을 나누는 경우에 대해, 처음 낸 돈의 비율대로 나누는 것에 해당하는지를 동호회의 회칙과 공증서류 등으로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고 답했습니다 (국세청 질의회신 서일46014-10499 (2003. 4. 22.), 국세청 질의회신 서일46014-10520 (2003. 4. 25.)).
  • 비거주자: 거주자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동행복권은 비거주자의 세율이 거주하는 나라와 맺은 조세조약에 따라 정해진다고 안내합니다.
  • 2023년 1월 1일보다 앞서 지급받은 당첨금: 200만원 기준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받는 당첨금부터 적용됩니다. 기준이 되는 날은 추첨일이 아니라 당첨금을 지급받는 날입니다. 그 전에 지급받은 당첨금에는 그때의 기준이 적용됐으므로 이 계산과 다릅니다.
  • 세율과 기준 금액은 법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지금의 법으로만 계산합니다.

이 사이트는 복권을 판매하거나 구매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근거

아래 법령과 약관, 국세청 회신의 원문을 2026년 10월 6일에 확인했습니다. 세금과 실수령액은 이 사이트가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확인한 내용근거
비과세 기준과 그 기준이 적용되기 시작한 때소득세법 제84조제2호, 부칙 <법률 제19196호> 제7조 (시행 2026. 7. 1.)
복권 당첨금이 기타소득이고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는 것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 라목, 제21조제1항제2호·제3항
소득세의 세율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6호, 제145조제1항
지방소득세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시행 2026. 7. 1.)
세액의 끝수 (소득세)국고금 관리법 제47조제1항 (시행 2026. 1. 2.)
세액의 끝수 (지방소득세)지방세기본법 제59조 (시행 2026. 10. 2.)
원천징수하는 세액의 10원 미만을 버린다는 국세청의 답국세청 질의회신 원천세과-240 (2012. 5. 2.)
구입비용을 뺀 금액에 세금을 매긴다는 것과 계산 예시동행복권 자주 묻는 질문 「당첨금 세금은 얼마나 되나요?」
한 게임의 가격, 당첨금을 티켓 1매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것, 세금 조항로또6/45복권 판매약관 제10조·제17조·제19조 (동행복권, 시행 2026. 9. 11.)
같은 회차의 당첨금을 합산해 세율을 적용한다는 국세청의 답국세청 질의회신 서면1팀-934 (2005. 7. 28.)
같은 내용 (추첨식 인쇄복권)국세청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36 (2006. 7. 10.)
함께 산 복권의 당첨금을 나누는 경우에 대한 국세청의 답국세청 질의회신 서일46014-10499 (2003. 4. 22.)
같은 내용국세청 질의회신 서일46014-10520 (2003. 4. 25.)

자주 묻는 질문

로또 당첨금에는 세금이 얼마나 붙나요?

당첨금이 200만원 이하이면 세금이 없습니다. 넘으면 당첨금에서 구입비용 1,000원을 뺀 금액에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매겨 합쳐서 22%를 뗍니다. 그 금액이 3억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는 소득세 30%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33%를 뗍니다.

당첨금이 3억원을 넘으면 전체에 33%가 붙나요?

아닙니다. 33%는 과세 대상 금액 가운데 3억원을 넘는 부분에만 붙고, 3억원까지는 22%입니다. 예를 들어 당첨금이 10억원이면 과세 대상 금액 999,999,000원 가운데 300,000,000원에는 22%, 나머지 699,999,000원에는 33%를 적용해 세금이 296,999,670원, 실수령액이 703,000,330원입니다.

구입비용은 왜 빼나요?

복권 당첨금은 소득세법의 기타소득이고, 기타소득의 세금은 받은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매깁니다. 동행복권은 당첨된 게임의 구입비용 1,000원을 뺀 금액에 세금을 매긴다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당첨금이 5,000만원이면 과세 대상 금액은 49,999,000원입니다.

당첨금이 200만원을 조금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비과세 기준은 넘는 부분에만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 아니라, 기준을 넘으면 구입비용을 뺀 금액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당첨금이 2,000,001원이면 세금 439,780원을 떼고 1,560,221원을 받게 되어, 200만원을 받는 것보다 적습니다. 다만 2,000,001원부터 2,001,000원까지는 소득세법의 문구와 동행복권 판매약관의 문구가 달라, 약관의 문구대로면 세금이 없습니다. 이 구간은 두 경우를 함께 보여 줍니다.

세금을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복권 당첨금의 세금은 당첨금을 지급할 때 미리 떼는 것으로 끝납니다. 소득세법은 복권 당첨금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소득으로 정하고 있고, 동행복권 판매약관도 원천징수로 납부가 끝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다고 적습니다.

등수에 따라 세율이 다른가요?

세율은 등수가 아니라 한 게임의 당첨금으로 정해집니다. 당첨금이 200만원 이하이면 등수와 관계없이 세금이 없고, 넘으면 위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1등·2등·3등의 당첨금은 회차마다 다르므로 받을 금액을 직접 넣거나, 지난 회차와 등수를 골라 그 회차의 당첨금으로 확인해 주세요.

지난 회차의 당첨금으로 계산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회차와 등수로 고르기'를 누르고 회차와 등수(1등부터 5등)를 고르면 그 회차 그 등수의 1게임당 당첨금이 입력칸에 들어가 바로 계산됩니다. 이 사이트가 등수별 당첨금을 갖고 있는 회차만 금액이 들어갑니다. 갖고 있지 않은 회차를 고르면 그렇다고 알려 드리니 당첨금을 직접 넣어 주세요. 그 회차에 당첨 게임이 없었던 등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입력칸의 금액을 직접 고치면 회차 선택은 풀립니다.

오래전 회차를 골라도 지금의 세법으로 계산하나요?

그렇습니다. 어느 회차를 골라도 지금의 세법으로 계산합니다. 200만원 기준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받는 당첨금부터 적용됩니다. 기준이 되는 날은 추첨일이 아니라 당첨금을 지급받는 날입니다. 그 전에 지급받은 당첨금에는 그때의 기준이 적용됐으므로 이 계산과 다릅니다. 그래서 2023년 1월 1일보다 앞서 추첨한 회차를 고르면 계산 결과가 그때 실제로 받은 금액과 다를 수 있고, 결과에 그 점을 함께 적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산 복권이 당첨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 계산기는 한 사람이 한 게임에 당첨된 경우만 계산합니다. 판매약관은 당첨금을 티켓 1매를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동행복권은 받은 당첨금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 증여세가 생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국세청은 복권 동호회가 함께 산 복권의 당첨금을 나누는 경우에 대해, 처음 낸 돈의 비율대로 나누는 것에 해당하는지를 동호회의 회칙과 공증서류 등으로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고 답한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는 세무서나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해 주세요.

계산 결과가 실제로 받는 금액과 다를 수 있나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10원 미만을 각각 버리는데, 실제 지급할 때의 끝수 처리와 달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 거주자가 한 게임에 당첨된 경우만 계산하므로 비거주자이거나, 같은 회차에 여러 게임이 당첨됐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2023년 1월 1일보다 앞서 지급받은 당첨금에는 그때의 기준이 적용됐습니다.